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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에 관한 법률

애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제3자가 결혼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 오늘은 이 분야에 관한 법률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1. 제3자 간섭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동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한다. 제3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지 않은 후 한 명 이상의 사생아와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이름으로 동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혼외 출산 자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 이것도 제3자가 개입하는 현상이에요! 이들 두 사람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범죄가 된다. 우리나라 형법상 중혼에 해당하며, 이러한 혼외 행위 역시 사회에 상대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중혼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처벌됩니다.

2. 여주인이 개입하면 책임을 지게 될까요?

잘못이 없더라도 타인의 가족에 개입한 제3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혼인법 제31조에서는 “배우자가 타인과 간음하여 공안기관, 부녀연맹 등 기관의 조사를 거쳐 밝혀진 경우에는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인원의 과실이 아닌 여성과 아동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을 심리할 때 조정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3자의 개입으로 부부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법률 조항에 따르면, 여주인의 과실이 없고, 여주인이 이혼 사건을 야기한 데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여주인이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제3자와 공모하지 않는 한 제3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혼 파탄을 초래합니다.

3. 이혼하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이 분할하는 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 부부의 채무, 가족 간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일방이 외부 세계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는 쌍방의 동일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부부가 공유하는 채무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채무를 은폐하거나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도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쌍방의 채무액이 큰 경우에는 법원이 부채를 균등하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입증책임이 더 큰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부채 금액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부부의 부채를 어느 정도 갚고 결혼 생활과 가족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이혼을 판결할 때에는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화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토대로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잘못. 자녀 양육비 문제에 관해서는 자녀의 실제 필요 사항과 부모 모두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의 재산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의 재정 및 부양 능력,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조건을 정하고,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자녀의 개인 재산에 대한 통제 및 처리, 기타 요소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양육비에 있어서는 아동의 연령, 지적수준, 취업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아동의 생활습관,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실제 필요와 양 부모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여 재산분배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