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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의학 의사에게 뇌물을 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할 때 전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의학 의사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부상자 확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상자가 없다"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법의학 박사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신원확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재식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식별을 요청하는 데에는 어떤 부상이 있는지, 어떤 신분증이 있는지 설명하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는 법의학적 감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식별을 요청합니다.

귀하의 신청서는 사건 처리 부서의 "리더", 즉 귀하의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승인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렌식 사이트, 포렌식 식별 사이트가 있습니다. 단, 전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추측하지 못하게 하세요. .

질문이나 부상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