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및 중상을 식별하는 기준
경미한 부상의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의 사지 또는 외모에 대한 중간 정도의 손상
2. 장기 기능;
3.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
심각한 부상을 식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지 손상 또는 손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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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상.
감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시에 신고하세요. 개인 상해가 발생한 후, 상황이 허락하고 부상자의 생명이나 향후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사건은 관할권에 따라 공안국, 검찰청, 법률 등 관련 부서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부서는 부상에 대한 대략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동시에 향후 포렌식 식별을 위한 위탁 단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제때에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개인 부상이 발생한 후, 범죄를 신고한 후 또는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적시에 부상을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과 보조검사를 검토해야 한다. X-Ray, CT 등의 보고 결과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3. 피해를 보존하고 수정하세요. CT, B-초음파, X-ray 및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손상을 보존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부상을 보존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진, 비디오 녹화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적시에 법의학적 식별을 수행합니다. 보다 안전한 접근 방식은 특정 식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법의식 식별 기관이나 부서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의식감식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부서로는 검찰청, 검찰청, 사법기관과 이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법의학클리닉, 사법병원 등이 있다.
요컨대 법의학감정기관이 상해 감정을 할 때에는 경상과 중상을 2등급으로 나누고, 경상도 2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수준. 각 수준은 다양한 부상 특성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부상인 경우 법의학감정기관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감정 결과를 발표한다. 심각한 부상을 확인하는 데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약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명 피해 정도 평가 기준' 제3조
신체 장애, 기형, 재산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상 청력 상실, 시력 상실, 기타 장기 기능 상실 또는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중상 1급 및 중상 2급 포함).
사람의 사지나 외모에 손상을 입히는 경미한 부상,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의 부분적 손상, 개인 건강에 중간 정도의 해를 끼치는 기타 부상(1급 및 1급 경미한 부상 포함) 두 번째 수준의 경미한 부상.
제4조
상해가 이전의 부상/질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 즉 두 가지 효과가 동등한 경우, 부상의 정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절하게 경감되어야 합니다. 본 표준의 해당 조항, 즉 중상 1급 및 중상 2급은 특정 상황에 따라 경상 1급 또는 경상 2급으로 식별됩니다. 두 명은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