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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정책 요구사항

1. 영주권 취득 후 연속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귀화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최소 거주 연수입니다. 5년 이내에는 반년 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반년 이상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지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두 배우자가 모두 이민국에 미국 귀화를 신청할 수 있기 전까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결혼 결과 미국 영주권 증명서를 취득한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귀화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시민이 되어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은 2년 이상 지속되는 결혼이어야 한다.

3. 귀화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고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16세 미만의 외국인은 부모와 함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1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귀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모 중 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부모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비 영어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화 신청자는 일정 수준의 영어 이해력과 일정 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