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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제한능력자란 무엇입니까?

민사제한행위능력자는 8세 이상의 미성년자 및 자신의 행위를 완전하게 정체화할 수 없는 성인을 말한다. 민사행위제한능력자는 지적발달이 미성숙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다.

법적 분석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은 미성숙한 지적 발달이나 어느 정도의 정신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경우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호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민사주체의 행위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오로지 자신의 지성과 정신상태에 부합하는 행위를 개인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감수할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지능과 정신상태를 넘어서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정신적 건전성 여부는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의지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며, 자연인의 행위능력은 의지능력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자연인이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판단하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고 공정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정신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더라도, 행위를 한 순간에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에. 자연인의 의지력의 존재와 수준은 주로 자연인의 생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 지적 발달, 정신 상태와 같은 타고난 또는 자연적인 생리적 조건은 자연인의 인지 능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며, 민사법률행위의 이행은 법률에 의한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법률에 따른다. 그의 나이와 지능으로.

제22조: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성인은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서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당사자의 동의 또는 비준을 거쳐 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순전히 이익을 위한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들의 지적, 정신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