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결혼법 조항
법적 주체:
부동산에 관한 신혼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이 결혼 전에 구입한 주택으로 그 집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불한 주택은 일방의 혼전 재산, 혼인 후 일방이 개인 재산으로 구입한 주택 주택은 혼인 후 두 배우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주택은 부부의 공동 재산입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된 민법 1065조.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각자가 소유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호 소유 또는 부분 소유, 또는 부분 소유 *** 공동 소유.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본법 제1062조, 제10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관한 남편과 아내 간의 합의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부부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서로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경우에는 부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부부의 개인재산으로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