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곤봉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나요?
호신술을 위해 전기봉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정당방위는 아니다. 호신용품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국가에서는 이를 구매, 판매,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범죄, 이러한 호신용 제품은 "범죄 도구"가 되며 성격 변화는 물론 불법입니다. 정당방위는 계속되는 불법침해의 시간적 요건과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기봉을 들고 있는 것은 정당한 방어가 아니다.
법적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적법한 방어의 성립은 다음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위험 요소: 적법한 방어의 대상이 불법 침해여야 합니다. 2. 시간적 요소 :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때이어야 한다. 3. 목적요건 : 정당한 방어의 대상이 되는 자가 불법침해자여야 한다. 4. 제한요건 : 정당한 방어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행위요건 : 불법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률에는 특별방어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방어적 도발과 후속방어는 정당한 방어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당한 방어가 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불법침해를 위해 전기봉을 사용한 경우, 향후 불법침해로 인해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정당한 방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불법침해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불법 침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1조 정당한 방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한 방어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한 방어를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