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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수단에 따라 해운선하증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주관:

1, 해운선하증권의 역할

해운선하증권의 역할은 주로

1. 화물영수증이다.

선하증권은 운송회사 이전에 운송인에게 발송한 영수증으로, 운송회사가 선하증권에 열거된 화물을 받고 이미 선적되었거나 운송회사가 이미 화물을 인수하여 대선적했음을 확인한다.

2. 운송 계약 증명서.

는 화주와 운송회사의 운송계약 증명서입니다.

운송회사가 위탁인을 위해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이유는 운송회사와 위탁인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선하증권을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삼기 때문이다.

3. 소유권 증명서.

2. 해운선하증권의 종류

해운선하증권은 구분기준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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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적 여부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급합니다. 이미 선적한 선하증권과 수령한 운송선하증권입니다.

3. 운송 수단에 따라: 직통 선하증권과 연결선하증권.

전자는 선적선이 선적항에서 최종 목적지항까지 직접 도착하며 중도에 배를 갈아타지 않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후자는 화물이 선적항에서 선적된 후 중도에 다른 배를 바꾸거나 중도에 다른 운송 방식을 바꿔 목적지항이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4. 선하증권의 상승분: 기명 선하증권, 무기명 선하증권, 힌트 선하증권.

5. 해운의 경영 방식에 따라 다르다: 전세계약 선하증권과 정기선 선하증권.

6. 운송비 지급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운송비 선급 선하증권과 운임 역부 선하증권.

7. 선하증권의 형식과 조항에 따라 완전 선하증권과 단순 선하증권으로 나뉜다.

3, 해운선하증권과 항공선하증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운선하증권과 항공선하증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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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운송선하증권이자는 해운선하증권보다 크다.

3. 항공 운송선하증권은 유통할 수 없습니다.

4. 해운선하증권은 선회사가 선하증권을 바꿔야 통관할 수 있다. 항공운송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항공운송선하증권은 항공화물 운송에 없어서는 안 될 문서이며, 항공운송선하증권의 수취인도 은행일 수 있습니다. 법률 객관적:

1. 직통선하증권 (DirectB/L) 직통선하증권 직통선하증권에는' 환선' 이나' 모 항구에서 환선' 이라는 주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릇 신용장에 규정된 환선자는 반드시 이런 직통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한다. 선하증권 뒷면 조항에 운송회사가 환승할 권리가 있는' 자유환선' 조항이 인쇄되어 있다면, 선하증권이 직통선하증권이 되는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직통선하증권을 사용하면 화물이 같은 선박에서 목적지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것이 구매자에게 중도 환선보다 훨씬 유리하며, 비용을 절약하고 위험을 줄이며 시간을 절약하고 일찍 도착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보통 직항선이 없을 때만 환선에 동의한다. 무역 실무에서, 만일 신용장 규정에 따라 환적할 수 없다면, 바이어는 반드시 직통선하증권을 취득해야만 환환할 수 있다. 2. 환선선하증권 (TranshipmentB/L) 환선선하증권은 화물이 기운항에서 적재된 선박이 목적지항으로 직접 운항하지 않고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을 갈아타고 목적항으로 하역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회사는 이런 선하증권을 환선선하증권이라고 합니다. 선하증권에' 환적' 이나' 모항환선' 이라는 글자를 표시하면, 환선 선하증권은 왕왕 제 1 항선의 운송회사가 발급한다. 화물이 중도에 배를 갈아타고, 환선 비용과 위험을 늘리고, 도착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신용장 내에서는 환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항선이 적거나 직항선이 없는 항구는 바이어도 환선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헤이그 규칙에 따르면, 선박이 화물목적항까지 직통할 수 없고, 중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반드시 사전에 위탁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박이 환선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주로 영업을 확대하고 운송비를 얻기 위해서이다.

환적된 화물은 일반적으로 산발적인 잡화인데, 만약 대종 화물이라면 위탁인은 직항으로 출항할 수 있으며, 환선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환적화물선측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 1 항과 제 2 항항 운송회사는 화물에 대한 책임을 각자 책임지고 서로 연루되지 않는다. 1 차 항로의 운송회사는 화물 환적 후 비용을 부담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⑶ 첫 번째 항해의 운송인은 화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진다. 상술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책임은 환적 과정과 조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운송선하증권 (ThroughB/L) 운송선하증권은 화물운송이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을 거쳐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해해, 해공, 해해 등 연합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 선박선 (해해) 연합운송은 항운계에서도 중계수송이라고도 한다. 해선이 화물을 한 항구로 보낸 후 바지선에서 내하를 거쳐 내하로 운송하는 항구를 포함한다. 연합 운송의 범위는 해상 운송 한계를 초과하고, 화물은 선박에서 수역을 거쳐 항구로 운송된 다음,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화물을 목적지항으로 운송하고, 먼저 해상 운송 후 육로 운송하거나, 먼저 항공운송, 육로 운송한 후 해운한다. 선박이 육로나 비행기로 운반된 화물을 계속 목적지항으로 운송할 때, 화물측은 일반적으로 선박측이 발급한 연합 선하증권을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4. 멀티 모달 운송선하증권 (multimodaltransportb/lorintermodaltransportb/L) 이 선하증권은 주로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됩니다. 한 무리의 화물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을 거쳐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해상 운송 수단이며, 한 운송회사가 전체 운송을 담당하고, 화물을 수령지에서 목적지로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납품하고, 전 과정 운송비에서 발급한 선하증권을 수거하는 것이다. 선하증권 안의 항목은 기운항과 목적항뿐만 아니라, 1 차 2 차 등 운송경로, 수령지와 납품지까지 열거한다. ⑴ 복합 운송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합 운송 선하증권은 운송에 참여하는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이 공동으로 발급된 선하증권을 완성하는 것이다. ⑵ 복합 운송을 구성하는 운송 수단 중 하나는 국제 해상 운송이어야 한다. ⑶ 복합 운송 선하 증권은 무역 쌍방이 동의하고 신용장에 명시 적으로 규정 된 경우 해상 구간 운송을 담당하는 해운 회사, 기타 운송 구간의 운송회사, 복합 운송 사업자 또는 무선 운송회사 (non-vesseloperatingcommator) 가 할 수 있습니다 ⑷ 중국' 해상법' 제 4 장' 해상화물 운송 계약' 의 제 8 절' 다식 운송 계약의 특별 규정' 과' 유엔 국제 화물 다식 운송 협약' 이 다식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