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해궁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

해궁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

2010년 5월 13일 룽강구 인민법원은 '해궁'이 해역을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하고, 지정된 해역으로 분할하라고 엄격히 명령했다. 그 후 "바다 궁전"은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6일, 용강구 농림수산국(해양국)은 개조된 '해궁'에 사육 등록증을 발급했습니다.

2011년 3월 1일, '해궁'의 소유주인 궈퀴장 씨는 '해궁'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2011년 5월 1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심천시 해양국과 룽강구 정부는 '해궁'이 불법적으로 해역을 점거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룽강구 농림수산국(해양국)에 명령을 내렸다. ) 불법적으로 발행된 해상자금을 '해궁' 사육등록증으로 돌려받기 위해.

2011년 3월 28일 '해궁'은 룽강구 인민법원에 행정법 위반 혐의로 룽강구 농림수산국을 고소하고 10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4월 8일, 룽강구 농림수산국(해양국)은 100여 명을 파견해 '해궁'의 완전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룽강지방법원은 3월 28일 '해궁'이 제기한 소송을 법에 따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해궁'은 다시 한 번 룽강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룽강구 해양국을 행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11년 4월 19일 룽강구는 새로운 구급 당과 정부 제도 개혁 결과를 발표하고 룽강구 농림수산국(해양국)을 폐지했다.

2011년 4월 20일 룽강지방법원은 법에 따라 '해궁'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해궁'에 2건의 '재판 통지서'를 발부했다. 시간 법원 심리는 5월 말에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