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범죄에 대한 선고 기준
재산범죄의 경우 유죄판결과 선고는 범죄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해자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고 법정 금액에 도달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죄의 공소기준
1.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 잊어버린 물건 또는 위탁받은 물건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자기가 보관하는 행위. 자신이 다량의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2. 이 범죄의 주체는 16세 이상이고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고의적이어야 합니다. 즉, 타인이 보관을 위해 위탁한 재산, 잊혀진 물건 또는 매장된 물건을 고의로 점유하면서도 불법적으로 이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3. 범죄의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제한됩니다. 첫째, 보관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 둘째, 타인이 잊어버린 물건은 분실물과 다릅니다. 셋째, 남의 땅에 묻힌 것과는 다르다.
4.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탈취한 금액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0위안을 초과하면 횡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
1. 적법하고 선의의 적법한 수단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 범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자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법적 점유의 형태는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적법한 거래를 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다만, 본 범죄에 대한 법적 점유 상황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3가지 유형에 불과합니다.
( 1) 타인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것에는 임시로 보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대신하여 수집 및 관리하도록 위탁받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타인의 재산을 타인의 위탁을 받지 않고 관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대여, 임대, 위탁, 위탁, 운송 등의 계약에 따라 보관을 위해 데이비드를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타인의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가는 행위;
(3) 타인의 매장된 물건 중 소지품을 발굴하는 행위는 불법일 수 없습니다.
2.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자기소유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관리를 맡은 재산, 잊혀진 물건, 매장된 물건 등을 자기 소유로 간주하여 소유자가 이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처분, 사용,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허가 없이. 반환거부라 함은 법률과 계약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타인의 재산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범죄는 개인 기소 범죄이므로 통보를 받은 후에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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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형법 제270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여 보관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반환을 거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5년 이하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타인의 잊어버리거나 매장한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삼은 자가 그 양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양도를 거부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