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도입되어 있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2004년 개정)은 고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 안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이 법은 2004년 개정 후 2005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국가는 고형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고형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고형폐기물을 완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고형폐기물을 무해하게 처리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이 법은 도시 생활 폐기물의 청소, 수집, 보관, 운송 및 처리 과정에서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관련 조항을 제공합니다. 2.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 활용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2008년 공포)이 제정되었습니다. 1일부터 법률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수행되는 절감, 재사용 및 자원 활용 활동을 규정합니다. 3.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1992년 국무원령 제101호)는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근무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도시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에 관한 규정은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101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조례는 주로 “도시외관관리”, “도시환경위생관리”에 관한 규정과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4. "도시 생활 폐기물 처리 강화에 대한 의견"(Guofa [2011] No. 9)은 도시 생활 폐기물 처리 강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도시 생활 폐기물 처리의 감소, 자원 활용 및 무해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주택도농개발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입안한 것으로 국무원은 지난 4월 의견을 가결했다. 2011년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