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법고시 3, 14문항
공증유언을 작성한 후 유언자가 공증유언을 고의로 파기하여 암묵적으로 공증유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본(유언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본)과 원본( 공증된 유언장에 보관) 공증된 사본만이 공증취소의 효력을 가지며, 원본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에는 공증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증유언을 작성한 후 유언자가 공증유언을 고의로 파기하여 암묵적으로 공증유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본(유언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본)과 원본( 공증된 유언장에 보관) 공증된 사본만이 공증취소의 효력을 가지며, 원본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에는 공증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