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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법고시 3, 14문항

공증유언을 작성한 후 유언자가 공증유언을 고의로 파기하여 암묵적으로 공증유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본(유언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본)과 원본( 공증된 유언장에 보관) 공증된 사본만이 공증취소의 효력을 가지며, 원본을 고의로 파기한 경우에는 공증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