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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위무능력자와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차이

민사행위무능력자와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행위무능력자는 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또한 자신의 행동 능력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는 성인도 있습니다. 제한행위능력자란 8세 이상으로서 자신의 행위능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민사행위무능력자는 민사법률행위,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본인이 행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민사책임 연령 구분 방법: 1.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입니다. 3. 자신의 노동소득을 주된 생활원으로 하는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으로 간주되어 완전한 민사책임을 집니다.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행위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제한민사행위능력자로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연령과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 활동; 기타 민사 활동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대표하거나 그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로 민사행위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행한다.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부합하는 민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된다. .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민사행위능력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둘의 차이는 실제로 객관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더 성숙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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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이다. , 민사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나이와 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