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변호사로서 독립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공간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재산 정보 조회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사건의 보존과 최종 집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는 주로 '사람별 방 확인'과 '방별 사람 확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활용하여 병동 순회를 실시하십시오. 조회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입력하시면 해당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집 근처에서 사람들을 확인하세요. 매물위치를 검색하여 입력하시면 등록자정보를 알 수 있으나, 주택의 기본정보만 조회할 수 있으며, 매물변경 등 상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현재 부동산등록센터에서는 직접 가택조사를 통한 조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임시규정」에 따라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자료를 조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부동산 등기기관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도 재산등록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방을 확인하는 것"과 "방을 기준으로 사람을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일 확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이름으로 모든 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 조사명령을 신청합니다. 즉, 조사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정보조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증명서 원본 및 사본
2. 당사자 신분증 사본
3. 문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위임장
5. 소개서
6. 법원이 발행한 사건 접수통지서
7.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관련 증거, 해당 사건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본 증거 관련 재산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