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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독 관리 강화, 위생 조건 개선, 질병 전파 방지, 국민 건강 보장, 특별히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각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위생 용품 생산, 판매, 사용 부서 및 소독이 필요한 모든 환경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화 인민 * * * 과 국보건부는 전국 소독 관리 업무를 이끌고 있으며, 각급 보건 행정부는 소독 작업을 의료 위생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심사 검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위생 방역 부문은 본 방법을 관철하는 감독 관리 기관으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감독권을 이행한다. 제 2 장 의료위생단위의 소독 제 5 조 의료보건단위는 각종 병원, 혈액역, 요양원, 외래 클리닉, 구호소, 의무실, 보건방역보건기관, 과학연구부서의 미생물연구실, 자영업클리닉 등이다. 제 6 조 각 의료 위생 단위는 주요 책임자가 담당하는 소독 격리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본 부서의 소독 기술 지도 및 감독, 모니터링 작업을 담당하고, 소독 격리 관례를 세우고, 해당 지역의 위생 방역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의료 위생 인원은 반드시 소독 멸균 기술 훈련을 받고, 소독 지식을 익히고, 소독 격리 관념을 확고히 세우고, 소독 멸균 관례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염병 미생물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염병 관리 방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해야 한다. 제 8 조 조직과 장기에 들어가는 의료용품은 반드시 멸균에 도달해야 한다. 피부, 점막에 닿는 기계와 용품은 소독에 도달해야 한다. 각종 주사, 천자, 채혈기구는 반드시 1 로 멸균해야 한다. 일회용 의료 위생 용품은 사용 후 반드시 제때에 회수하여 단위 집중에 의해 무해화 처리 또는 폐기해야 한다. 제 9 조 의료 보건 기관은 보건부의 승인을 받은 약기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소독 효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공기, 물체 표면, 의료용품은 반드시 위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 10 조 의료 위생 단위의 오수는 국가 현행 병원 오수 배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오물, 환자를 운반하는 차량, 도구 등은 반드시 소독 처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역원 소독 제 11 조 위생부서나 소독소는 갑류 전염병 소독 통지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