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은 경영자가 어떤 상금 판매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법" 제 10 조에 따르면 경영자의 상금 판매에는
1, 설정된 상 종류, 보너스 조건, 보너스 금액 또는 경품 등 상금 판매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환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 허위 유상 또는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사기 방식으로 유상 판매를 진행한다.
3, 추첨식 상금 판매, 최고상 금액은 5 만원을 넘는다.
확장 자료:
"반부정경쟁법" 제 11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허위 정보를 조작, 유포하거나 오도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 상품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부정경쟁법" 제 12 조: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법의 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자는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 선택 또는 기타 방법에 영향을 주어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두 백과-'부정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