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가까운 친족의 범위
민법상 가까운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이다.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관계에 있는 의붓자식 등이 포함되며, 본 법에서 언급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본 조에 언급된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으로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근친간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여유가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사망한 미손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부양의무
2.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손자는 자녀가 사망했거나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3 , 여유가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형제자매는 일할 능력이 없고 수입원이 부족한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컨대 모든 친족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친'이어야 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5조
친족에는 배우자, 혈족, 인척이 포함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주, 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함께 생활하는 가까운 친족은 가족입니다.
제1067조
부모가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노동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년 자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