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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결정을 내린 후, 피고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한다. 제공되는 보증은 은행 등 보증인의 보증일 수도 있고, 물리적 보증이나 무형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보증일 수도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재산의 가액 또는 금액이 보존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 또는 금액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재산보전은 향후 판단을 위한 물질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였고, 보증액은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금액과 동일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유효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미래의 판단이 실현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에 도달했습니다.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재산보전 조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원래 피고의 재산보전은 계속 가치를 잃게 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경제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데 관한 몇 가지 규정' 제14조는 피신청인이 상응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담보로 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은 즉시 재산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제15조는 인민법원이 상환능력이 있는 법인법인에 대해 봉쇄, 동결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인, 동결 및 보존 조치를 취한 경우 기업 법인이 집행 가능한 재산 보증을 제공했거나 기타 보존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 적시에 봉인 및 냉동 조치를 해제하고 해동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108조에서는 인민법원이 재정한 후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전결정을 내린 경우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상급자는 인민법원이 재산취소결정을 하지 않는 한 재산보전기간 동안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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