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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환경보호국의 행정적 책임

법정행정기관 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7조 2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환경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관할권 내의 활동." 작업은 통일된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법" 제8조: "환경 보호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서는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통일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3. "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법" 제4조. 중국":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대기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통일된 감독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4. 의 제6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환경소음오염을 규제한다. 통일된 감독관리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시행됩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환경보호행정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고체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6 ,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11조 2항 방사성 오염 방지 및 통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 보호 행정 부서와 동급 기타 유관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각자의 책임을 맡고 다음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행정 구역의 핵심 기술 활용과 관련 방사성 광산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 방사성 오염의 예방 및 통제를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7. 청정 생산 촉진법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제5조 2항: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 인민정부의 경제무역 행정 부서가 청정 생산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은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청정 생산 촉진을 조직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보호, 기획, 과학 기술, 농업, 건설, 수자원 관리, 지방 인민 정부의 품질 및 기술 감독 부문을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청정 생산 촉진 업무를 담당합니다.

” 일련번호는 제정 및 공포 기관의 이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일 1. 1989년 12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환경보호법. 2. 수질오염 예방 및 통제 2008년 6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월 1일, 3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월 1일 , 2000 4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공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7년 3월 1일, 5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화인민공화국 고형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 2005년 4월 1일 6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오염방지법 방사성 오염 방지 및 통제, 2003년 10월 1일 7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 2003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8 청정생산촉진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2003년 1월 1일) 9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국무원(2000년 3월 20일) 10 자연보호구역에 관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1994년 12월 1일 11 유해폐기물 영업허가 관리방법 국무원 2004년 7월 1일 12 의료폐기물관리규정 국무원 2003년 2005년 6월 16일 13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 위원회 2002. 3. 15 14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기기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규정 국무원 2005. 12. 1. 15 오염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국무원 2003. 7. 1 16 환경보호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규정 국무원 1999년 1월 1일 17 가축 및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 국가 환경 보호부 2001년 5월 8일 18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관리 조치 국가 환경 보호부 2005년 11월 1일 19 청소 중간 생산심의조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보호부 2004년 10월 1일 20 자동차 배기가스오염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조치 국가환경보호부 등 1990년 8월 15일 21 국가자동차 배기가스 감시관리제도(임시) 국가환경보호부 1991. 2. 22. 22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자격허가 취득 국가환경보호부 2004. 11. 10. 23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폐유해화학물질 국가환경보호부 2005 10 7월 1일, 24 의료폐기물 관리에 관한 행정처벌조치 국가보건부

국가환경보호부 2004년 7월 1일 25 신규폐기물 환경관리조치 화학물질 국가환경보호부 2003년 10월 15일 26 양도계산서 관리를 위한 유해폐기물 대책 국가환경보호부 1999년 10월 1일 27 폴리염화비페닐 및 그 폐기물을 함유한 전력기기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규정 국가환경부 보호 1991년 3월 1일 28 광미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국가 규정 환경 보호부 1992년 10월 1일 29 전자파 환경 보호 관리 조치 국가 환경 보호부 1997년 3월 25일 30 관리 조치 도시방사성폐기물 국가환경보호부 1987. 7. 16 31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자격관리 환경보호부 대책 2006. 1. 1 32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목록 국가환경부 보호 2008년 10월 1일 33 완공된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보호 인수 관리에 관한 조치 환경보호부 2002년 2월 1일 34 오염배출부담금 징수기준 관리에 관한 조치 재정부

국가의

환경보호부

경제무역위원회 2003년 7월 1일 35 오염부담금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치 국가재무부

국가환경보호부 2003년 7월 1일 36 물질 신고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오염 배출 규정 국가 환경 보호부 1992년 10월 1일 37 "중화인민공화국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법" 시행을 위한 베이징 조치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월 1일 , 2002년 38 북경 미운저수지 화이러우 저수지 허징미 우회수로 수원 보호 및 관리 규정 1995년 11월 1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 39 베이징 도시 하천 및 호수 보호 관리 규정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995년 1월 1일 규정 , 2001 40 2001년 1월 1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에 관한 조치 41 2007년 1월 1일 베이징시 정부의 환경소음공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