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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임시규정

(1997년 5월 29일)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강화하고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업무를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인민법원의 서류제출 업무.

제1조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업무는 인민소송과 인민법원의 재판을 원활하게 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2조 상급 인민법원은 하급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사건제기업무를 검사하고 지도한다.

제3조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업무의 임무는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심사하고, 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5조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와 재판 분리의 원칙을 실시한다.

제6조: 인민법원의 사건 접수 업무는 불만사항 처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전문기관이 처리하며, 불만사항 처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사건 접수 업무 범위:

(1) 민사, 경제 분쟁 및 행정 사건의 기소를 검토하고,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형사 민사소추 사건의 기소를 검토하고,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거나, 이를 기각하도록 결정하고, 형사소추 사건을 등록합니다.

(2) 하급 인민법원이 이송한 형사, 민사, 경제 분쟁, 행정 항소 사건과 인민검찰원의 1심 형사 판결 및 판결에 대한 항의 사건을 등록합니다.

(3) 본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고, 상급 인민법원이 재심을 명령하고,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하는 사건을 접수 및 등록한다.

(4)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하는 기타 사건의 제기를 담당합니다.

(5) 원고와 항소인에게 사건 접수 수수료를 선불로 계산하여 통지합니다.

제8조 인민법원은 당사자로부터 소송을 접수한 경우 법률이 규정한 사건 수리 조건과 사법 해석에 따라 이를 검토해야 한다.

(1) 검사는 법적 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명확한 피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인민법원에 속한다. 수리된 사건의 범위와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추 또는 형사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의 수락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시험)' 규정을 참조하세요.

제9조 인민법원이 사건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 또는 사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적시에 보완 조치를 통지해야 합니다. 증거. 고소장 접수기간은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인민법원은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접수하면 이를 등록하고 원고 또는 사립 검사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접수증에는 증거물명, 원본 또는 사본, 접수일시, 부수 및 페이지 수를 기재하고, 공소심판관, 원고 및 사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사건이 접수되지 않거나 원고 또는 사설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기소 자료를 반환하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11 조 검토 후 법적 수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소송 제기를 주장하는 경우, 민간 검사가 소송 제기를 주장하면 사건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기각결정됩니다.

제12조 사건을 수리하지 않거나 기각하는 결정은 공소심사 담당 판사가 작성하여 대법원장 또는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에는 기소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됩니다.

제13조 검토 결과 기소가 수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 심사 담당 판사는 다른 의견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거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사건의 정황.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은 회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거나 심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소송을 검토하고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사건번호를 작성하고 사건 접수 등록 양식을 작성하며 사건 접수 수수료를 계산하고 사건 접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 또는 사립 검사에게 발행되며, 사건 접수 수수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제15조 사건 접수 기관은 사건 접수 결정 후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해당 법원에 이송해 재판을 받게 하고 이송 절차를 거쳐 이송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되거나 검토 후 등록된 날짜는 사건이 접수된 날짜입니다.

제16조 형사사소사건의 경우 민사 및 경제분쟁에 있어서 사적 고소 및 구두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건 개시 또는 기소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경우, 사적 고소 및 구두 고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건 접수 통지일 또는 행정 불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7조 1심 법원은 접수기관이 이송한 사건이 그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검토 후 소송이 수리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석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수리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의 이름, 단위, 소송 원인 및 간략한 사건 정보 등이 포함된 사건 번호를 통일적으로 취합하여 기층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수리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고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제19조 당사자가 1심 판결, 재정 및 상소에 불복하는 경우 1심 인민법원은 즉시 항소장 사본 송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제출해야 한다. 2심 소송비용과 함께 사건서류 자료도 2심 인민법원으로 이관된다.

제20조 2심 인민법원 사건 접수기관은 1심 인민법원이 송부한 항소자료와 1심 사건 서류자료를 접수할 때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1심 인민법원) ) 항소 신청서와 1심 판결 서류가 모두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1심 파일 수는 사건 이관서에 표시된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2) 항소인이 법적 항소 기한을 초과했지만 불가항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 (3) 항소사건수수료 영수증 또는 항소인의 항소수수료 연기·감면·면제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파일과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제1심 인민법원에 적시에 통지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제21조 제2심 인민법원 사건 접수기관은 관련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사건 접수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사건 번호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 접수 통지서와 항소 사건 답변 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전달하고, 사건 등록 후 2일째에 사건 파일 자료를 해당 법원에 이관합니다.

제22조 당사자가 제출한 상소 또는 재심 신청이 수리 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23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사건은 해당 법원에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1) 심사 결과, 항소 또는 재심 신청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되어 재심 승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우

(2) 법원장은 재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위해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3)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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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검찰원이 항의서를 제출한다.

제24조 집행사건의 접수업무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 각 고급 인민법원과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은 본 규정에 따라 이행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건 접수에 관한 이전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세요! 증거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