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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세부담의 의미와 원칙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 외에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도 추가납세라고 합니다. 직접 및 간접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세 초과부담이란 일반세 외에 국세청이 국민에게 직접 부과하는 추가 부과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모든 왕조의 봉건 정부는 물리적 세금 징수 손실을 보전한다는 구실로 "버킷 소비 리터", "창고 소비", "다람쥐 소비"와 같은 "추가 소비"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된 일정량의 '곡물' 외에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도성으로 가는 길에 발생하는 식량 손실과 화물도 곡물 납부자들이 부담했고, 식량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화재 손실'도 부담했다. 화폐세 등으로 인한 은제련 손실

간접세 초과부담이란 과세당국이 직접 부과하지 않고, 부분균형과 일반균형에 대한 조세 개입으로 인한 경제적 선택의 변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간접세 부담을 말한다. . 일부 추가 손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 납세자의 다양한 소비재 선택,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저축), 일과 여가 사이의 선택은 과세 이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트의 변형에 반영되며, 이는 세금 외에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화를 위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무한 탄력적이며 납세자의 다양한 소비재 선택과 현재 소비 및 미래 소비(저축) 선택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림의 OS를 노동공급선, DK를 수요선, 과세전 균형점을 A, 노동시간을 OC, 임금률을 OD로 가정한다. 이때 근로시간 OC는 임금률 OD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총 임금은 ODAC이다. 근로자가 원래 총임금이 OAC?라는 조건 하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면 ODA는 과세 전의 "공급자 잉여"입니다. 이제 임금소득은 D'D/OD의 세율로 과세되므로 순수요선은 D'K'로 하락하고, 새로운 균형점은 B로 하락하며, 노동시간은 OE로 하락하고, 임금율은 OD'로 하락합니다. 세금 후속 "공급자 잉여"는 OD'B로 떨어집니다. 과세 전 원래 "잉여금"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D'DAB입니다. 이 경감에서 직사각형 D'DGB 부분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에 속하고 삼각형 BGA 부분은 간접 초과 세금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