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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관리 및 매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중국의 매춘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 특히 매춘은 법 제66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매춘은 사회 윤리와 치안 관리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중국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66조는 "매춘, 음행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경우, 그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구류와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률 조항의 조항은 성매매의 일반적인 상황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관행에 있어서도 성매매 처벌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 관계자의 태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는 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과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매춘 등 불법행위를 멀리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행위를 멀리하며 공공질서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66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매춘, 매춘을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하는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