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병가 수당 = 최저임금 기준 × 80% ¼ 21.75일(월 유급일수)
장기 병가 수당 산정에 대해 "병가 관리 강화에 대해" 기업 직원의 병가 보장을 위한 '기간 내 생활통지'에는 6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계속 휴가를 받는 직원을 '단기 병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은 '단기 병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6개월을 '장기 병가'라고 합니다. .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외상해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일수는 실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일과 휴일이 포함된 연속휴가기간은 제외됩니다. "장기병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은 다음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장기병가 임금)을 지급한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40%, 40%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급여의 50%, 3년 이상 근속자는 급여의 60%를 적용합니다. . 여기서 개인 급여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제 급여의 70%를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42조: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본 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1)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업 전 산업보건을 받지 못한다. 또는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또는 의학적 관찰 기간에 있는 경우
(2) 해당 부서에서 직업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을 겪고 있으며 업무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업무,
( 3) 업무로 인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고 규정된 의료 기간 내에 있는 사람,
(4) 임신, 출산 또는 수유 중인 여성 직원 ;
(5) 해당 기관에서 15년 동안 계속 근무했으며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자,
(6)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및 행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