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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녹취록이 2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우리 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 재판 기록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제로 증거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원 재판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분쟁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 재판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규정에 규정된 8가지 증거 중에서 법원 재판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집"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재판 녹취록의 출처를 보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사건의 재판활동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법원조서에는 사건의 관련 증거를 단어의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법원 재판의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거제출 및 대질심문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됩니다.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볼 때, 2012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사실이 법원의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실체적 분쟁(소송 취하 결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자백한 사실을 저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기록, 증인 증언 또는 기타 기록된 사건 사실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독립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9조에 따라 당사자는 다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따라서 재판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질적인 문제인 반면, 증거의 입증력은 양적인 문제이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재판 기록은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관련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역할을 하며,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의 입증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재판 기록에 직접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진위성, 적법성 및 타당성, 특정 상황 및 특정 분석을 고려합니다. 둘째, 재판기록의 제출형태로 볼 때 서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록증거란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생각을 문자, 기호, 그래픽 등으로 표현하여 사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기록은 서면증거의 본질적 특성을 따르지만, 재판에서 당사자와 판사가 진술한 내용을 법원서기가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서면증거와는 다르다. 법원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당국의 조사 또는 조사 기록. 유일한 차이점은 법원 재판기록의 작성 과정은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록한다는 점이며, 상대적으로 통일된 고정된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민사소송에서는 신의성실원칙의 관점에서 재판기록을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2013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소송권을 남용하여 진술한 사건 사실을 임의로 번복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면 법원에 많은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서기의 녹음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재판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법정에 가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진술하고 기록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서기의 기피, 재판기록의 정정, 자진취소 등으로 판단하여 재판기록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민사소송법은 신·구 민사소송법 모두 당사자에게 서기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진술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법원 서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법원 재판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법원 재판 기록의 진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제8조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진의를 자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3자의 사유 -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강박이나 중대한 오해에 의해 인정이 이루어졌으며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인 경우 상대방은 입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원 재판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증거의 진정성, 적법성 및 관련성을 충족하는 한 인민법원에서 채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