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0조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원고는 소송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청구를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52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고,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한 종류에 속하여 인민법원이 심사하는 경우 재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될 수 있으며 ***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동일한 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일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동일소송인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타방은 *** 동일한 소송 당사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소송 행위는 다른 공동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 정보: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신'민사소송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새 법은 민사소송 증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7가지 유형의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자 데이터 증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적 조항과 사법 실무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결론'이라는 제목도 '감정의견'으로 변경됐다.
동시에 기존의 증거 정리 시스템이 개정되어 8가지 증거 유형 중 당사자 진술을 최상위에 배치하여 당사자 진술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증거 측면에서 법 개정 전문가들의 좋은 의도가 엿보이는데, 증거 내용을 개정하려는 그들의 노력도 인정받을 만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