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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계약 해지 분쟁 사례

법적 분석: 2015년 1월 11일 난징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A측과 B측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측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본시 구러우구 주택가의 특정 번호에서 특정 주택에 대해 양측은 계약 가격, 지불 시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A씨는 계약 당일 약정대로 보증금 12만위안과 중개수수료 4만5000위안을 B씨에게 지급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B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해당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A씨와 B씨, 부동산중개회사는 3자 간 수차례 협의 끝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62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63조: 당사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보여줍니다.

(3)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이행을 지연합니다.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 촉구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

(5) 법률에 규정된 기타 상황.

채무 이행이 계속되는 예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564조: 종료권 행사에 대한 기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