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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인의 상하이 정착 요건

법적 분석: 1. 1년 이상 해외 유학(360일 동안 해외 체류, 중도 귀국할 경우 귀국 기간 동안의 시간은 360일에 포함되지 않음) ).

2. 중국 교육부가 인정한 외국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세요.

3. 입국 및 귀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착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즉, 귀국한 날부터 유학서비스센터로부터 정착자료를 유학서비스센터에 인계하라는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간격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단위가 합의에 적합한지 여부와 자격이 귀하에게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상해야 합니다.

5. 베이징의 고용주와 노동 및 인사 관계를 체결해야 하며 노동 계약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 보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3개월 이상 사회보장금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조례"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구역에서 이사할 때에는 본인 또는 호적주가 전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이주증명서를 받고 계좌를 해지하세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 현, 시, 직할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