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은 독점행위를 예방 및 중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호하며 경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총칙, 독점계약, 시장지배력 남용, 사업자 집중 등을 포함해 8장 57조로 구성돼 있다.
2018년 독점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와 관련해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 부국장 Gan Lin은 기자 회견에서 독점 금지법이 곧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와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2008년 독점 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더 이상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직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법 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국가 시장 감독 관리국은 2020년 1월 31일에 종료되는 독점 금지법 개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개정안(공개논평안)'은 '기존법'에 비해 처음으로 인터넷 신규사업자를 포함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11월 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개정안)'을 심의하고 공개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3일에 개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