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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계약법은 이동 가능한 토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농촌토지계약법 ​​제63조는 조종 가능한 토지의 확보에 관한 제한 및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조종 가능한 토지를 확보한 경우 조종 가능한 토지의 면적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경제단체의 경작지 총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동 토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이동 토지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동 토지는 원래 인구 변화, 토지 취득,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인간과 토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 된 토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몇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향후 수십 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 토지 사이의 갈등을 일정량의 토지를 확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현행 국가정책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은 장기간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토지 간의 갈등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적절하고 탄력적인 토지 확보가 어려워진다. 둘째, 이동식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토지를 유보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국민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축된 이동식 토지에 대한 감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민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식 토지의 면적을 임의로 확대해 소유자인 농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접근 방식을 바로잡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문서에서는 이동 가능한 토지의 비율을 통제할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으며, 이동 가능한 토지는 전체 경작지 면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완료된 2차 토지도급에서 전국 전체 이동토지 비축면적은 경작면적의 1.9%에 불과해 전체 비율이 정책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 기동 공간의 5% 이상을 확보한 곳도 있습니다.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토지계약법은 상기 정책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동토지를 유보한 경우 이동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집단경제조직 전체 경작지 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조작 가능한 토지의 부정적인 영향과 기존 문제를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조종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반면, 조종 가능한 토지를 예약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국가가 규정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기동 가능한 영역의 비율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력 토지가 규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한 토지를 조정하거나 계약했어야 할 토지를 기동 가능한 토지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예약된 기동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관계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농촌 토지계약 관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토지계약법에서는 동력용 토지가 5% 미만인 경우 동력용 토지를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기동구역이 없었다면 이 법 시행 이후에는 기동구역이 허용되지 않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간과 토지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이동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법에 따라 추가로 매립된 토지, 계약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하고 토지계약 관리권을 유통시키며 사회주의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과 기타 문제 해결 방법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물론, 법률에서 정한 조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요컨대, 유보된 이동토지의 부정적 효과는 현실적이며, 그 설립 목적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농촌토지계약법은 이동토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는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시행 후에는 기동구역을 확보하는 금지규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