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은 누구인가요?
직계 친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와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와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직계친족은 직계혈족과 혼인친족으로 구분됩니다. 직계혈족이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친족을 말하며, 두 부분의 혈족, 즉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혼인친족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서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포함한다. 법률에 따라 직계 가족에 대한 범위가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8조 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사"란 형사사건에서 법에 따라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실시하는 증거 수집, 사건의 사실 확인 및 관련 강제 조치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 "당사자"란 피해자, 사검사, 형사피의자, 피고, 원고 및 부속 민사소송의 피고를 의미합니다.
(3)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의 부모, 양부모, 후견인 및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4) "소송 참가자"는 당사자, 법적 대리인, 소송 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자를 의미합니다.
(5) "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나 가까운 친족, 사소사건의 사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에 대리하여 참가하도록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부수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소송에 참가하도록 위임받은 자
(6) "가까운 친족"이라 함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