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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식 최초 공개 발행 및 창업판에 상장관리방법' 개정 결정 (218)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명령 < P > (제 142 호) < P >' 주식 최초 공개 발행 및 창업판 상장관리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218 년 1 월 15 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218 년 1 차 의장사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현재 발표됐다. < P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의장: 류사유

218 년 6 월 6 일 < P > 는' 최초 공개 주식 발행 및 창업판 상장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 < P > 제 11 조를 2 항으로 늘렸다. 중국증권감독회는' 혁신기업 전개에 관한 국내 주식 발행 또는 예금' 에 따라 < P > 1 개 추가, 제 55 조: "발행인 공개 발행 증권 상장 그해 손실, 중국증권감독회가 확인일로부터 보증기관의 보증기관 자격을 3 개월 동안 보류하고, 관련자의 보증대표자 자격을 취소한다. 아직 수익성이 없는 시범기업은 제외한다."

본 결정은 218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 P >' 처음으로 주식을 공개 발행하고 창업판에 상장관리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재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