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이적과 전역의 차이점
제대군인과 제대군인, 퇴역군인은 개념이 다르다. 군장교, 민간간부, 자원봉사자는 퇴직하고 지방으로 이동하며, 국가는 이들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1. 제대군인은 일자리를 얻지 않고 자영업을 찾습니다. 재정착사업은 전역한 군인들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모든 군인은 제대 및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편입 대상자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교 및 부사관입니다.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귀국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농업 주민으로 등록되어 정부가 일자리를 배정할 책임이 없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2. 제대군인이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장교 복무규정' 및 '민간간부 임시규정'에서 규정한 현역퇴직 조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퇴역군인으로서 자발적으로 재정착하는 경우, 중대한 실수를 범하여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간부 자격을 상실한 경우 퇴직 자격이 없는 군 장교 및 민간 간부에게는 전직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대 및 전근 대상 :
1. 제대 조건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복직하거나 기타 사유로 복직하는 사람은 전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부는 퇴직 조건이 없습니다. 자진해제 간부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대된 간부들은 출신지 또는 입대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출신지에 직계 친족이 없거나 부모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입대하기 전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다.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2. 전직 조건 및 목적지: 출신지 또는 입대한 지역의 성,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소수 인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간 이주가 필요한 경우, 2급 이상 수훈자,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 국경 수비대 또는 국경 수비대에서 근무한 간부에게는 적절한 보살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섬에 거주했거나 오랫동안 비행 또는 잠수함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배치 및 배치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