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환자의 권리는 주로 생명권과 건강권(개인 정보 보호, 이름, 초상, 평판에 대한 권리), 공정한 의료 대우, 의료기관 선택) 및 의료진) 정보 및 동의권. 환자는 질병의 상태, 치료방법, 의료진의 현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병원이 행하는 치료행위는 반드시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서 감독권, 회피를 요청할 권리, 의료사고의 공정하고 공평한 식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팀원은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218조 환자가 진단, 치료 활동 중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219조 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환자에게 상태 및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위험성, 대체의료계획 등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하고,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는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이를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0조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구조 등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 또는 해당 의료 조치를 담당하는 담당자.
제1,221조 의료인이 진단, 치료 활동 중 현재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진단,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223조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는 의약품 판매 허가권자 또는 제조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혈액공급기관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상을 한 후 해당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 제조업체, 혈액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24조 환자가 진단 및 치료 활동 중 손해를 입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은 진단 및 치료 기준에 따라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합니다. (2) 의료진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를 구출하는 등 응급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단 및 치료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현재 의료 수준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십시오. 전항 제1항의 경우 의료기구 또는 그 의료인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1,225조 의료 기관과 그 의료진은 규정 자료에 따라 병원 기록, 의료 지시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학 기록, 간호 기록 및 기타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환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의료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적시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