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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신청 개시 또는 이니셔티브 개시입니다. 동시에, 제품 수량 조건이 충족되면 국내 업계는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덤핑·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반덤핑 조사 기관은 어떻게 반덤핑 조사 신청 개시 또는 개시를 개시합니까? 동시에, 제품 수량 조건이 충족되면 국내 업계는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덤핑·피해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반덤핑 조사 기관 – 상공부. 농산물 반덤핑과 관련된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상무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2. 반덤핑 조사 개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방법에는 신청개시와 이니셔티브 개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청 개시(주요 방법) - 국내 업계 또는 국내 업계를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 반덤핑 조사를 위해 상무부에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를 말합니다.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산업은 제품 수량 측면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후원자의 생산량이 지지자 및 반대자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유사한 국내 제품의 총 생산량이 25%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반덤핑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상무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를 위한 사건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수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조치 개시 - 특별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서를 받지 못했지만 덤핑과 피해가 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두 경우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반덤핑 조사가 접수됩니다. 반덤핑 조사 결정은 상무부가 발표하고 신청인, 알려진 수출 사업자 및 수입 사업자, 수출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및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4. 조사방법 수사기관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조사, 표본추출, 청문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예심. 상무부는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하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려 이를 발표했다. 6. 최종 판결. 예비판정에서 덤핑, 피해 및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는 덤핑 마진, 피해 및 피해 정도를 계속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발표를 하세요. 7. 반덤핑 조사 기간. 반덤핑 조사는 조사 개시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최대 조사 기간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개월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