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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부 정년 규정

부서 간부의 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남녀 간부 동일)이며, 단위별 홀급 간부의 정년은 업무수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 또는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가 되거나, 제2차 정부를 위한 정부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간부 정년의 한도는 현 간부의 실제 상황과 인계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 및 국가 기관의 장, 차장, 도 당위원회 제1서기와 비서가 결정한다. 직할시 및 자치구, 성, 성, 직할시 및 자치구의 도지사 및 부도지사 기율검사위원회, 법원, 검찰원을 주로 담당하는 간부 중 주요 책임자는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이며, 부원장은 일반적으로 65세 이하이다. 장교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60세를 넘지 않습니다. 부서장 및 1급 간부로 근무하는 간부는 일반적으로 60세를 넘지 않습니다.

'노약자, 병자, 장애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4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은퇴할 수 있습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서 혁명사업에 참가한 지 10년 이상인 사람 (2)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혁명활동에 참가한 사람 10년 이상 혁명적인 사업에 종사하고 10년이 지났으며 병원으로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3)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공무원법 제87조는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거나 업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법 제93조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발적으로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30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가 규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5년 미만,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3) 국가가 규정한 조기 퇴직 자격이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