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형 집행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나요?
집행 대상자가 부정한 처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집행법원에 집행대상자를 체납자로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신뢰할 수 없는 집행 대상자 목록 정보 공개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제1조: 집행 대상자가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부정직한 사람의 명단에 포함되어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이행능력이 있는 자 그러나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2) 위조된 증거 폭력, 위협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3) 다음 사람에 의한 집행을 피하는 경우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폐 또는 양도
(IV) 재산 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 없이 화해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제5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발행하는 집행 통지서에는 부정직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 경고 및 기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부정행위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이 본 규정 제1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부정한 처형인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사형집행 대상자를 부정직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정직한 사형집행자 명단에 포함된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포함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 이유를 결정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결정 서신은 학장이 서명하고 작성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정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률문서 송달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