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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면제' 내용 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문서

Gongshang Guangzi [2008] No. 218

"무검사" 콘텐츠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광고에서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국가 계획 하에 있는 도시의 공상행정관리국:

최근 국무원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품질 검사 면제 제도에 관한 1999년 12월 5일 발표된 "제품 품질 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파[1999] 제24호).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8년 9월 18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훈령 제9호> <품질감독검사 검역총국의 품질감독검사 면제제품 관리방법>을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 2001). <식품품질검사면제제도 폐지에 관한 국무원판공청 고시>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광고에 "검사면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각급 공상 행정 기관은 "국가 검사 면제 제품"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품질검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즉시 출판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불법게재를 할 경우 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본 고시 발행일 이후에 제조된 품질 검사 면제 내용과 관련된 제품 포장 광고는 총무처의 "포장 광고 감독에 관한 고시"(Gongshang Guangzi [2005] No. 173)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가상공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