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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식품오염을 예방하고, 식품의 유해인자로 인한 식중독, 장내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 이 규정은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전체 인민 소유 단위, 집단 소유 단위(집체식당 포함)에서 생산, 경영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모든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자재를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공, 획득, 보관, 운송 및 판매 중 위생 조건은 본 규정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 규정에서 '식품'이란 가공을 거쳐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각종 식품 및 음료, 콩가공품, 조미료, 과일, 차 등을 말하며, '식품원료'라 한다. 곡물, 유지, 설탕, 육류, 계란, 감자, 채소, 수산물 등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가공·보존 등의 과정에서 보존성, 색, 향,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첨가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말한다. 합성 또는 천연물질 : “식품포장재”란 식품을 담는 포장, 용기, 도구, 종이 등을 말한다. 제2장 식품위생표준 제3조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무독하고,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고, 기생충이 없고, 부패와 곰팡이가 없고,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인민의 건강에 유익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건부서와 관련 관할 당국은 이 원칙에 기초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유형의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포장재에 대한 위생 기준 및 검사 방법(이하 식품 위생 기준이라 함)을 점차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제4조 식품위생표준은 보건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유관부서는 이를 식품표준에 편입시키고 성실히 실시해야 한다. 식품표준에는 위생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검사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산부서가 위생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한다.

식품위생기준은 국가기준, 부처기준, 지역기준으로 구분된다.

국가표준은 보건부 또는 관련 부서가 보건부와 협력하여 제정한 대규모, 광범위하고 일반 대중의 건강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여 시행을 위해 발행됩니다.

부처 표준은 국무원 주무부처에서 제정, 운영하는 식품위생표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위생부 또는 보건부 주무부처가 제정, 공포, 시행한다. 보건부와 협력하여 국무원.

지역 표준은 국가 표준과 부처 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기타 식품의 위생 표준을 의미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급 표준화 관리 기관에 보고하고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부 및 국무원 소관 부서에 보고하여 제출합니다. 제5조 식품 위생 표준은 실무 경험과 경제 기술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제정 기관이 적시에 개정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3장 식품 위생 요건 6조 다음 식품 및 식품 원료는 판매, 소비 및 수출이 금지됩니다.

1. 독성 물질(산업 "3대 폐기물", 방사성 물질, 살충제 및 기타 독성 포함)을 포함합니다. 물질)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및 식품 원료

2. 부패하고, 곰팡이가 많고, 불결한 식품 및 식품 원료

3.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축, 가금류, 짐승(야수 및 야생 조류 포함) 및 이들의 육류, 수산물 및 그 제품

4. 수의과의 검사를 받지 않은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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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충제로 처리되거나 혼합된 담근 곡물 및 기름

6.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8.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포장재에 함유된 식품

9. 식품 위생 표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판매 및 식품 성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7조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물, 곡물, 상업, 공급 및 마케팅, 경공업, 대외 무역 및 기타 부서는 곡물, 기름, 육류, 계란, 식품 등 식품 원료 및 식품의 구매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수산물, 야채, 과일, 차 등을 처리하고 산업 "3 폐기물"의 오염, 방사성 물질, 농약 및 가축 및 가금류 질병의 확산을 엄격히 방지합니다. 독성 물질, 기생충, 부패, 곰팡이,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를 단호히 중단해야 합니다. 취득한 물품은 현장에서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하며, 외부 양도, 판매, 수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8조: 곡물, 농업, 상업, 공급 및 마케팅, 경공업, 대외 무역, 철도, 운송 및 기타 부서는 식품 및 곡물, 기름과 같은 식품 원료를 수확, 구매, 운송 및 저장할 때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곰팡이가 발견되면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 농업, 임업, 목축업, 수산물, 상업, 공급 및 마케팅, 경공업, 대외 무역, 철도, 운수 및 기타 부서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가공, 저장, 운송 및 판매할 때 냉장 장비를 보유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자재 부패를 방지합니다. 제10조: 화학공업, 경공업 등 부문에서는 위생기준에 부합하는 특수 식품첨가물을 생산해야 한다.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종류, 용량, 범위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11조 식품생산경영단위(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 등을 생산, 가공, 구매, 저장, 운송, 판매하는 단위 및 집단식당을 포함, 이하 같음)는 항상 실내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 파리, 쥐, 바퀴벌레, 기타 해충 및 이들의 번식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바닥과 벽은 쉽게 씻을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파리방지, 방진, 설치류방지, 세탁, 손씻기, 소독, 오수배출 및 폐기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식품과 조리식품, 식품과 식재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식품포장재는 독극물, 불결한 물건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하며, 같은 공간에 보관하거나 같은 캐비닛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포장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사용 전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손으로 음식을 만져야 하는 경우 사전에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물은 국가 식수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