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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언제 게임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가 두드러져 정상적인 생활과 학업,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들은 이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반응. 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단호히 예방하며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요건을 고시합니다.

1.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모든 온라인게임 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동안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온라인 게임 사용자 계정에 대한 실명 등록 및 로그인 요구 사항을 엄격하게 시행합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은 언론출판국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실명인증 시스템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는 실제적이고 유효한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 게임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사용 금지(방문객 체험 모드 포함) 실명으로 등록 및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

3. 각급 퍼블리싱 관리 부서를 통해 온라인 게임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온라인게임 서비스 기간 연장, 실명등록 및 로그인, 표준화된 결제 등을 점검하고, 점검 횟수와 강도를 높이고,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및 규정

4.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 학교 및 기타 사회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다음 사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후견 의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제정, 미성년자 인터넷 활용교육 강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 시 실명확인 촉구,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 엄격히 이행, 미성년자에 대한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 형성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5. 본 고시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하며, 온라인 게임 회사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언론출판국 고시' 제1조에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제공됩니다. 본 고시 시행일로부터 모든 온라인게임 회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는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동안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