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사건을 광둥성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법적 분석: 1. 사건 접수 및 자료 전달
2. 사건 승인.
법적 근거: "재심 사건의 민사 신청 수리 및 검토에 관한 세부 사항"
제4조 처리 판사는 사건의 관련 파일에 대한 접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제5조: 재판장은 재심 신청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나 추가적인 조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사건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 당사자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어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경우에는 심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6조: 판사가 심리를 결정한 후 사건서기는 재판과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심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합의부가 집단으로 참석하거나, 판사가 개별적으로 주재할 수 있다.
청문회 절차는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제8조 심사는 재심 신청인의 재심 신청 이유를 중심으로 하여 신청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조 제179조, 제182조, 제180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사건의 전환은 '사무규칙' 및 본 법원의 '재심민사사건(재판) 1심법원 결정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된다.
원 법원이 재심 명령을 내리거나 재판을 위해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재심을 명령하는 판결 외에 재심 법원에도 재심을 명령하는 서한을 보내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쟁점.
신청이 거절된 경우, 판결문에 신청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