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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및 이익배분 명세서

손익분배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손익 및 이익분배 항목의 구성에 따라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익은 기업가의 경영 성과로서, 기업의 경영 성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

2. 수익분배 부분의 각 항목은 별도의 수익분배 명세서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손익계산서와 이익배분표를 함께 작성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3. '공업기업회계제도'와 '상품유통기업회계제도'에서는 손익계산서와 이익배분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익배분표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이익배분이나 기업의 손실보상, 기말의 배분이익 잔액 등을 반영한 회계명세서이다.

4. 이익 분배 명세서는 회사의 세 가지 주요 회계 명세서에 대한 부록입니다. 이익분배표는 기업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기업이 달성한 이익의 실제 분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배분 가능 이익:

1. 회사의 순이익에서 직원 복리후생 및 인센티브 자금을 공제하고 연초에 미배분 이익을 더하여 총 배포 가능 이익을 구합니다. 공식은 연초 배분 가능 이익 = 순이익 + 미배당 이익으로 표시됩니다. 중외 합작 회사는 직원 복지 및 인센티브 자금을 인출합니다

2. 규정에 따라 분배 가능한 이익에서 인출됩니다. 마지막은 주주에게 분배 가능한 이익입니다. 공식은 주주에게 분배 가능한 이익 = 분배 가능한 이익 – 법정 준비금 – 법정 공공 복지 기금으로 표현됩니다.

3. 법정 공익기금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에서 손실 보전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정 공익 기금은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에서 5%~7%의 비율로 적립된 기금을 직원 복지 시설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