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 공로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후 일등공로에 대한 대우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승진
'중국인민처벌조례' 제15조에 의거 광복군': 공로상 이상을 받은 1급 장교를 사전 승진시키거나 직위 및 봉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 1급 이상 공로를 받은 민간인 간부는 사전 승진이 가능하다. 또는 직위와 급여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일회성 연금 지급
명예 칭호를 받거나 공을 세운 열사, 순직한 군인,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일회성 연금을 기준으로 일회성 연금을 받게 되며,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다음과 같은 비율로.
(1)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추가로 35개가 발급됩니다.
(2) 군 지역급 부대에서 명예칭호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30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3) 1급 공로를 달성한 자에게는 25장이 추가로 발급됩니다.
(4) 2급 성적을 달성한 자에게는 15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5) 3등급 달성자에게는 5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3. 정부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2011년 개정)' 제60조에 따라 현역에서 퇴직한 의무병에게 부여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는 재정착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수령하며 현지 상황에 따라 재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중 평시 2급 이상, 전시 3급 이상 수훈을 받은 사람, 순교자의 자녀로서 전쟁으로 불구가 되어 평가를 받은 사람 장애 등급이 5~8인 경우 현역에서 은퇴하므로 정착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작업을 주선합니다.
근로 준비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 지방 인민 정부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를 따라야합니다.
일등 공덕 추구 개념
일등 공덕을 회상한다는 것은 일등 공덕을 쌓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의미이므로 사후에 일등 공덕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전투 중에 발생하거나, 특정 행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여 집에 있는 친족에게 공로 증서를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친지들은 순교자 및 일류 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가족 대우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로가 있는 군인들은 전투에서 뛰어난 공을 세워 높은 수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