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정지, 중단, 연장되는 경우는 한 건씩 부탁드립니다. !
1. 공소시효 정지 :
소송을 제기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려고 하는 최근 6개월 이내(최근 6개월 이내) ), 천재지변, 인재 등 객관적인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A씨는 2010년 6월 1일(공소시효 1년) 교통사고를 당해 침해자를 상대로 개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했다. . 공소시효는 2011년 5월 31일에 만료됩니다. 5월 29일 국지적 홍수가 발생해 군 내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불가능해 6월 2일까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소송 공소시효는 5월 29일부터 6월 2일(***5일)까지 중단됐다. 공소시효는 6월 3일부터 계속 계산되며,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5일간 추가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2. 공소시효의 중단:
공소시효의 중단이란 공소시효 기간 동안 특정 법적 사유로 인해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과한 것은 무효가 되며, 공소시효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례:
A는 B에게 10만 위안의 빚을 지고 2010년 6월 1일에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2012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B씨는 2012년 4월 1일 A씨에게 10만위안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상환을 요구하고 A씨에게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A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B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10만 위안 대출에 대한 공소시효가 2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3. 공소시효 연장:
공소시효 연장이란 인민법원이 권리자가 기간 동안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조항 이외의 공소시효 기간은 당사자에게 권리가 있는 경우 완료된 공소시효 기간을 적절하게 연장해야 합니다.
사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그 사실이 발생한 후에야 손해를 안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개인상해배상에 있어서 침해가 발견된 경우에는 침해가 발견된 날로부터 계산하며, 당시에 침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후 검사를 거쳐 계산한다. 부상은 부상이 진단된 날짜부터 시작하여 부상으로 인해 진단되고 입증됩니다. 추가정보:
공소시효 정지, 중단, 연장 관련 법령:
민법총칙 제136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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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 청구
(2) 품질이 신고되지 않은 상품 판매
( 3) 임대료 지불 지연 또는 거부;
(4) 보관된 재산이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상법' 제263조 공동해손배상금 청구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조정 완료일로부터 계산하여 1년이다.
경매 대상에 하자가 있고 경매법 제61조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날로부터 1년입니다. 권리가 손상되었습니다.
'민법통칙' 제135조 민권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청원하는 공소시효는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 (이제 '민법통칙'의 공소시효 규정이 만료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의 총칙'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소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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