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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상해 조항은 최신입니다

산업재해조항은 산업재해를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 업무원인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한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폭력 등 우발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8,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후 무효 사망

9, 긴급 구호 등에서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10,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 절차:

1, 당사자는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을 제출한다.

2,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하고 검증한다.

3,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

4,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결정서 인정' 을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복사한다.

요약하면 산업재해조항은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 및 직장 내에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원은 전항 (1) 항,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