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의 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1, 빈곤가구 가구 소득은 주로
1, 임금소득, 생산경영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 등이다.
2, 전이성 소득에는 가족계획 보조금, 저보험금, 연금보험금, 생태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정부, 비행정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농가에 양도한 연금, 사회구제와 보조금, 구제금, 경상기부, 보상 등
3, 그리고 식량보조금, 농자본종합보조금, 농기구 보조금 등 생산류 보조금 등 가구 간 부양소득, 경상기부와 보상, 농촌지역 (촌위원회) 이 외지에서 근무하는 본 가구는 회원이 반납한 수입 등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둘째, 전이성 소득에는 가족계획 보조금, 저보험금, 연금보험금, 생태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정부, 비행정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농가에 양도한 연금, 사회구제와 보조금, 구제금, 경상기부, 보상 등 식량 보조금, 농자 종합 보조금, 농기구 보조금 등 생산류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가구 간 부양소득, 경상기부와 보상, 농촌지역 (촌위원회) 이 외지에서 근무하는 본 가구는 회원이 반납한 수입 등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
가계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1, 유무 대상 및 정부가 특별 배려를 하는 기타 인원이 받는 대우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부,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업무, 학습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무보수 보상
3, 노동계약 해지 (해지 포함) 로 인해 근로자가 국가 및 본성 규정에 따라 받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또는 일회성 안치비
4, 장례비, 연금;
5, 신체 상해 보상 중 생활비 이외의 부분
6, 지방 민사부가 인정한 기타 특별 수입
7, 100 대 노인 장수보건금.
3. 빈곤가구는 농촌건설카드 빈곤가구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순소득) 안정이 그해 국가가 발표한 빈곤표준선, 즉 안정이 2019 년 3747 원 (예상) 을 넘어선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빈곤가구 소득관리법" 은 빈곤가구 가구 소득이 주로 임금소득, 생산경영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