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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업무상 상해보험 시행일

날짜는 2011년 1월 1일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의 관련 항목에 따르면 2003년 4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375호에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회의' 2010년 12월 20일 '결정'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 12월 8일 국무원 제136차 상무회의에서 '산업상해보험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채택되어 이에 공포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