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강간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 죄인가요?
먼저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법적인 의미의 관계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강간 원인을 제공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간죄란 가해자가 폭력, 협박, 상해,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우리나라 형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위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력, 강압, 기타 방법으로 여성을 강간한 자이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관련 조항:
강간죄로 폭력, 강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자는 236조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3년과 10년 징역형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4세 미만의 어린 소녀를 강간한 사람은 강간으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또는 어린 소녀를 강간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1) 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소녀를 강간합니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소녀를 대량으로 강간합니다.
(3) 여성과 어린 소녀를 강간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린 소녀를 강간하는 행위,
(4) 2명 이상의 집단 강간,
(5) 10세 미만의 어린 소녀를 강간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 어린 소녀에게;
(6)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기타 부상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36조의1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 여성에 대한 후견·입양·양육·교육·의료 등에 관한 특별한 책임을 지는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성년 여성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 단락의 행위는 이 법의 두 번째 조항을 구성합니다.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무거운 형벌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 [1]
관련 사법 해석
2010년 9월 13일 최고인민법원은 Fafa [2010] No. 2010년 10월 1일부터 재판 중에 있던 제36조는 2015년 1월 19일 '양형표준화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고시'로 폐지되었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개정 '일반 범죄에 대한 양형 지침'(Fafa [2017] No. 7)을 발표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양형 기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 시작점을 정해야 합니다.
(1) 여성이 강간당한 경우 양형 시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소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의 범위에서 양형기점을 정할 수 있다. /p>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에서 13년 사이의 유기징역 범위 내에서 선고 기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여성과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
2. 세 명의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
3.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 >
4. 2명 이상의 여성을 집단적으로 강간합니다.
5. 10세 미만의 소녀를 강간하거나 어린 소녀에게 해를 끼칩니다. 6, 강간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1]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
(3) On 형량을 기준으로 여성 강간, 미성년자 강간, 강간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 기타 범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사실을 기본형으로 정할 때 강간횟수를 근거로 하여 형량을 높인다. 문장.
2. 가중 상황:
(1) 재범자의 경우 이전 및 후속 범죄의 성격, 형벌 또는 사면의 집행부터 재처벌까지의 기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 범죄와 후속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기본 형량의 10~40%를 가산하며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됩니다.
(2) 전과자에 대하여는 전과의 성격, 기간, 범죄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형을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횟수, 처벌의 강도 등 과거의 범죄는 형사과실, 경범죄는 제외됩니다.
(3)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기타 취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형 다음의 경우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4) 중대한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및 통제 등의 상황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본형을 최대 2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사건. 요소
요소에는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행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며, 단 한 명의 직접범도 남성일 수 밖에 없다. 여성은 강간의 선동자나 공범자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강간의 주범이자 공동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죄는 손으로든 신분으로든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대상은 '여성'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사상·도덕적 성격, 생활방식, 결혼 여부 등은 '여성'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범죄. 형법 제2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통강간의 대상은 14세 이상의 소녀 및 성인여성만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상의 제한.
예를 들어 A가 13세인 B를 18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B가 어린 소녀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음) 폭력이나 강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그 여자라면 일반 강간으로 봐야죠. 일반 강간의 대상을 14세 이상 여성으로 한정한다면 A씨의 행위는 무죄만 선고될 수 있다. 이는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즉, 형법 제236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본조항과 특별조항의 관계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력, 강요, 기타 수단을 사용하거나,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부자연스러운 성관계(구강성교, 항문성교 등)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아니지만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 외설.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폭력, 강압,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것
강간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다는 전제, 즉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그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는다. 즉,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 여성의 성적 결정권이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은 피해자 자신의 의사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가해자의 행위가 실제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미이다. 침해 또는 위협. 따라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여성의 의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성의 의사에 어긋나는지, 여성이 저항을 표명했는지, 거부했는지 등 표면적으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저항할 수 있는지, 저항할 수 있는지, 감히 저항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여성이 저항할 수 없게 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폭력, 강압, 기타 수단이다. 강간. 가해자가 이러한 강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 폭력적 수단
피해 여성에게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가하는 수단, 즉 직접 묶기, 재갈 물기, 목을 잠그기, 넘어뜨리기, 기타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피해자 여성에게 안전이나 개인의 자유는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수단입니다. 강간죄에서의 폭력은 고의로 중상을 입힌 폭력이 될 수 있다. 즉, 가해자가 고의로 폭력을 사용하여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후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강간죄도 성립한다(중상이 가중된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강간이라는 폭력은 죽음을 초래하는 폭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첫째, 가해자가 먼저 고의로 여성을 살해한 후 강간 등 굴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여성을 살해하면서 여성을 강간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범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적인 살인 및 시체 모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물론, 해당 범죄가 해당 범죄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 이하 동일), 여러 범죄가 함께 처벌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강간을 목적으로 자살한 경우, 살인자는 고의로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여성이 사망한 후 그 시체를 강간하거나, 그 밖에 시체에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이다. 고의살인죄와 강간(미수)죄가 가상적으로 결합된 행위이고, 후자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의 범죄와 병과하여 처벌한다.
셋째, 가해자는 여성을 강간할 목적으로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여성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력을 가하고,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한 경우, 이후 여성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고의적 결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살인 및 강간(또는 사망 유발). 더욱이 폭력은 여성의 의지를 억압하는 수단이므로 강간당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야만 한다. 가해자가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간을 방해하는 제3자에게도 폭력을 가하면 강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립범죄(범죄)가 된다. 고의적 상해 등).
2. 강압이란
피해자 여성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악의적인 위협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여자들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강간 의도를 깨닫게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강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여성에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압의 수단은 다양하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고, 제3자를 통한 강압일 수도 있고, 2) 칼을 이용한 강압 등 폭력을 가할 수도 있다. 또한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도록 강요하는 등 비폭력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 종속, 지위 등의 관계를 이용하여 여성과의 성관계를 반드시 강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런 구체적인 관계가 있느냐보다는 가해자가 이 특정한 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이 감히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지가 핵심이다. 즉, 구체적인 관계는 강제성을 판단하는 근거라기보다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일 뿐이다.
3. 기타 수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감히 저항할 수 없게 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폭력, 강요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과 강압으로서의 본성. 다른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을 취하게 하거나 마취 상태에서 강간하는 것; 여성의 남편이나 애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것; 무력한 상태에서 여성을 강간하거나, 종파, 종교 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행위.
위에서 언급한 폭력, 강압, 기타 수단은 그 상대적인 힘과 무관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론과 실천의 기본 태도이다. 그러나 폭력, 강요, 기타 수단의 정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없으면 강간과 간통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폭력, 강압 및 기타 수단은 여성이 저항하기 명백히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의 집을 떠나려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손을 약간 힘 있게 잡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응시자가 낙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관에게 주의를 당부할 때, 심사관이 “당신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합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강압적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경찰입니다"라고 말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수단으로 볼 수 없다.
형법의 일반이론에서는 강간죄를 폭력, 강요, 기타 수단과 성교(목적행위)로 구성된 상습범으로 본다. 사실 이런 이해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경우에 수단 행동과 최종 행동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이용하여 잠든 사이에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 여자의 남편인 척 행세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사람, 여자의 진지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가하기 어렵다. 그녀와 성관계를 갖는 질병.
반면, 법의 표현은 가해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뿐이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성의 의사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관계 이외의 수단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급한 것처럼, 정신 질환이 있는 여성과 고의로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간죄에 해당하지만 소위 고의적인 행위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의 형태
책임의 형태는 의도적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강간범죄의 가해자가 간음이라는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정확하지 않으며 간통을 강간으로 식별하기 쉽습니다. 강간죄의 고의적인 내용은, 고의로 폭력, 강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이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아내 또는 애인이라고 잘못 믿고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남편 또는 애인이 아닌 것을 알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력, 강요 등으로 성관계를 계속하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FAQ 음성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여성의 의지에 대한 침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저항에 기초한다. 저항의 내용에는 도움 요청, 언어적 거부, 탄원, 비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투쟁은 저항을 식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저항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 완화된 태도를 취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특별한 상황에서 감히 저항하지 못한다. 출혈 등을 겪고 저항하면 자신의 질병이 시작됩니다)), 저항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예: 가해자가 갑자기 공격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타한 후 강간), 저항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예: 예를 들어 혼수상태이거나 술에 취해 있는 경우), 저항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않은 경우(예: 강간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등) 등,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요건은 상실되었으나, 여전히 여자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여성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 전적으로 동의했거나 자발적인 경우에는 강간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경우 반밀과 반순응(이른바 반밀과 반순응)이란 가해자가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때 여성이 '유망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이다. , 즉 동의, 그리고 '푸시' 측면,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퍼포먼스) 상황, 남녀 관계, 성행위의 시간, 장소, 환경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관계, 강간 후 여성의 태도, 여성의 도덕적 행위, 생활 방식 등. 만약 '지'가 주요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정이며 여성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밀어넣기'가 주된 요인이므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간으로 처벌해야 한다.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스타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가해자가 생활습관이 나쁜 여성에게 폭력이나 강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그래도 강간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14세 미만 소녀와의 성관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녀의 동의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미만 소녀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14의 성교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어린 소녀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나, 분명히 알아야 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가해자가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쌍방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으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그 상황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소녀와 고의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 소녀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는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 가끔 어린 소녀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그 상황이 경미하고 중대한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 것도 '강간죄'에 해당하는 걸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편의 행위가 어떠하더라도 일방은 상대방에게 성적 의무(동거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내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나 법 집행 기관 모두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을 강간 범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즉,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이나 기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아내와 성관계를 강요한 것이 강간죄에 해당하는지)가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몇 년 동안 형법계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강간죄로 간주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른바 부부강간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르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적인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강간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법률에 따르면 사회 통념, 기혼 여성의 성적 자율권의 핵심 내용은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남편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적법하지 않으며, 아내의 성적 자율성의 핵심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혼인관계를 고려하면 남편의 행위의 불법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남편은 강간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편이 강간을 저지를 의도가 없습니다. 둘째, 중매결혼 현상과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지위가 여전히 일부 지역에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어 남편이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모두 강간으로 처벌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형법 조항에 따르면 강간죄는 중범죄로, 이른바 강간죄에 대해서는 특별적 정당방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 기간 동안의 부부 강간은 강간 범죄로 인정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불리한 결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2) 이혼 소송 과정이나 각종 분쟁으로 인한 별거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를 강간죄로 규정하는 것도 사실상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한 결정 .
그러나 이혼소송 제기 여부나 별거 여부를 기준으로 남편의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혼 절차 중에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부도 관계 파탄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별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혼절차와 별거 중에도 여전히 법적 혼인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비이혼 절차 및 동거 중 혼인과 법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혼 소송과 별거 과정에서 중혼을 중혼죄로 규정하는 사법 관행도 이런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혼절차나 별거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범죄의 정도에 해당하는 학대나 상해가 포함되는 경우가 적으며, 아내가 고소하거나 개인적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는 학대나 고의적 상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강간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도록 선동하거나 돕는 남편, 아내를 다른 남자와 함께 집단 강간하는 남편, 공개적으로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남편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강간죄를 지어야 합니다.
남편 이외의 남성과의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을 권리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의 핵심 내용(전체 내용은 아님)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행동이 아내의 성적 자율성의 핵심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남편의 행동을 강간으로 간주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강간에 해당하나요?
현행 형법은 강간죄를 여성에게만 한정하고, 남성과의 강제 성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남성을 '강간'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확실히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남성을 여성으로 착각하고 강간을 진행했는데,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강간이 불가능하다면 대상인 가해자를 강간미수로 유죄판결해 처벌해야 한다.
[2]
여성이 강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보통 남성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여성은 이 범죄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범죄자가 될 수 없으나 남성과 함께 강간을 저지를 수 있고, 강간범죄의 가해자(교사 또는 공범)가 될 수도 있다. 강간죄.***는 주범과 동일합니다.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범죄인가요?
가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성과 간음을 범한 경우, 가해자는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든, 피해자가 저항하든 관계없이 여성인신매매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강간은 더 이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상황은 형법의 범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