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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중국의 인구 및 가족 계획 규정

제5장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제30조

국가는 혼전 건강 관리, 모자보건의료체계는 선천적 결함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며, 신생아의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제31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민이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생식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며 가족계획 기술서비스 기관과 가족계획 기술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의료 기관,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네트워크, 기술 서비스 시설 및 조건을 개선하고 기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제33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 기관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 인구에 대한 인구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임기 기초 지식을 홍보 및 교육하고, 가임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검진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며, 가족계획 및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34조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인력은 가족계획을 실천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피임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산한 부부의 경우 지속형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는 가족계획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의료기기의 연구, 적용 및 홍보를 장려합니다.

제35조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식별을 위해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