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근접원인원칙 사례분석
근사원칙은 보험손해배상에 있어 중요한 원칙으로, 사법 실무에서도 보험사가 보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다음은 귀하의 참고를 위해 보험 근접 원인 원칙에 대해 정리한 사례입니다.
보험 근접 원인 원칙의 사례 1을 읽어보세요.
11월! 2008년 28일, 완__씨는 간알0____ 스쿨버스를 타고 왕왕유치원 교사 장__씨와 함께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러 안이현 곡물농장 곡물건조장을 지나갔습니다. , 차가 돌아서 출발하자마자 Wan __은 차에서 떨어져 곡물 건조장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__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구조에 실패해 숨졌습니다. 사고는 안이현 공안국 교통경찰대의 "교통사고 결정서" 제50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An Gongzhizi [2008] 제50호: Wan__과 Zhang__은 각각 이번 교통사고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관련 부서가 당사자 간 조정을 주재한 후, 사고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Gao __는 Zhang __의 친척들과 '배상 계약'을 체결하여 Gao __가 Zhang __의 친척들에게 일시금 375,000위안을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Zhang__의 친척은 Gao와 협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며 모든 청구 자금은 Gao__에 귀속됩니다. 협약 체결 후 안이현 딩후진 가오__씨와 왕왕 보육원은 보상 협약의 대상이 부적격, 협약 체결 시 강압이 있었고, 이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협약 취소를 요청했다. 안이현 인민법원과 난창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인민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배상 합의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가오__씨는 장__씨의 친척들에게 배상금으로 375,000위안을 지급했고, 지불 연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보험의 대인원칙 사례연구 2
2007년 말 한 회사는 껍질을 벗긴 바나나 감귤 1000바구니를 철도를 통해 남쪽에서 북서쪽으로 운송했다. , 화물운송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물품은 약속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물품을 하역하던 중 문 근처에 명백한 도난 흔적이 발견되었고, 문 단열층이 길이 1.2미터, 너비 1.2미터로 찢어졌습니다. 0.65미터. 실제로 하역한 물품은 927바구니로 집계됐고, 수령한 물품 중 73바구니가 도난당했고, 150바구니가 얼어 파손됐다. 당시 북서부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물품의 도난 피해 및 동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도난당한 바나나와 감귤 73바구니가 종합화물운송보험의 보험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배상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150바구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얼어붙어서 손상된 바나나 바구니. 보험회사는 바나나 오렌지의 동파 피해 원인을 도난, 단열층 손상, 추운 날씨 등 3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도난보다는 추운 날씨다. 도난이 반드시 대상에게 동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추운 날씨는 동해의 필요조건이다. 이 사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한 화물운송종합보험계약에 따르면, 근접원인의 원칙에 따라 추운 날씨는 보험책임조항에 규정된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측은 법정에 섰다.
보험의 원인원칙 사례연구 3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이 사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험의 근접 원인 원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접원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보험에서의 근접원인이란 어떤 특정인에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결정적인 손실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자. 여성입니다. 2016년에 상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중속 차량에 살짝 부딪혔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기재돼 있었다. 가족은 유효한 보험증권과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으나, 보험회사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우발사고가 아닌 무보험사고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 여성은 자동차에 살짝 닿은 경우입니다. 평범한 건강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A씨의 사망원인은 심장병이었다. 비록 차량 충돌이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근접원칙 사례 4
피보험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상해의료보험도 가입했다. 어느 날 피보험자는 기관지 염증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의료절차에 따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1차 페니실린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런 다음 의사가 처방한 용량으로 페니실린을 주사하십시오. 치료 이틀 후, 피보험자는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치료가 실패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 진단서는 지연 페니실린 알레르기였습니다.
피보험자의 수혜자는 병원 진단서와 보험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험의 대인원칙 사례연구 5
2011년 1월 31일, 용화회사는 보험계약자로서 회사가 소유한 메르세데스-벤츠 세단에 대해 2011년 1월 31일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국 인민보험회사 서산지점 자동차 손해보험 및 이에 상응하는 비공제 보험. 보험 기간 동안 용화회사의 법적 대표인 겅롱파(Geng Rongfa)가 메르세데스-벤츠를 몰고 터널로 진입하던 중, 터널에 물이 고여 차량이 침수되어 정지하고 엔진이 물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 공안국 교통 순찰대에서는 사고에 대한 도로 교통 사고 결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Geng Rongfa가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용화회사와 PICC 서산지점 모두 사고 당일 해당 지역에 강우량이 없었으며, 사고 구간 터널 내 물 고임이 해당 지역 강우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화회사와 PICC는 피보험 차량의 엔진 침수 원인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용화회사는 사고 전날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보험 차량의 엔진 손상, 그것이 피보험 차량의 손상을 초래한 원인입니까? PICC 시산 지점은 피보험 차량의 엔진에 대한 물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Geng Rongfa의 행동이라고 믿었습니다. 폭우가 아닌 사고 당일 사고 도로 구간에서 물속을 주행했습니다.
이후 용화회사는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130만 위안의 유지비를 지출했다. 중국 인민보험회사 시산지점이 위 비용에 대한 배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민보험회사 서산 지점에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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