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직원 처벌에 대한 해석
'규정'은 총칙, 하위 조항, 부칙의 3개 장으로 구분되며 ***제111조를 포함합니다. 총칙은 주로 징계처분의 목적, 근거, 원칙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계처분의 해제, 변경 및 취소를 규정한다. 규칙에는 정치 규율 위반, 청렴 규율 위반, 재무 및 경제 규율 위반, 경영 질서 위반, 위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씩 명확해졌습니다. 부칙은 "조례"에서 언급한 "인민법원직원"과 "특수관계인"을 설명하고, "조례"의 해석권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한다.
그 중 재판집행 중 징계위반이 규정의 핵심이다. 하위규칙 중 법집행 및 사건처리 활동에 관한 조항은 총 45개로 전체 하위규칙 수의 52.9%를 차지한다. 특히 '법원장 간부의 사건개입', '법원직원이 재판집행인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소송에 관계된 청원인을 구타·모욕하는 행위', '심각하게 규정을 초과하는 행위' 등 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처리기한' 등 규율과 규범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규정' 제3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에 개입, 간섭, 간섭하거나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결점, 중대한 결점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강등 또는 해고가 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사법청렴 강화
기점과 최고형량 조정
국민의 큰 관심사인 사법청렴을 고려하여, '규정'에서는 형벌 기점 조정을 채택한다. 등급, 최고등급 등의 방식으로 '잘못된 판결', '불법집행', '불법조정', '사법부작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규정' 제4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의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모욕하는 자는 사안이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되며,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규정' 제44조는 편애로 인해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의 취하, 조정의 수락, 강제집행을 강요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점 또는 중대한 결점, 상황이 더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해고됩니다.
징계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징계 위반의 주관적 잘못, 행위의 유해성, 정황,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관적으로 덜 악의적이고 덜 해롭고 상황과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적 행위에 대해 큰 결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며 해악이 더 크며 상황과 결과가 심각합니다. 강등 이상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파면됩니다.
기율 규범 통일
과거에 발표된 징계 규정은 모두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1991년 이후 최고 인민 법원은 일련의 제도적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은 인민법원의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사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청렴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제도적 조항 중 일부는 더 이상 현재 업무의 실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 규정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 제정되었으며 특정 징계 위반 측면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조정 범위에 심각한 불완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규정이 반복되고 서로 충돌하여 조정이 어렵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일되고 포괄적이며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인민 법원의 부패 척결 및 청렴 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책임자는 이 규정의 제정 근거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을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흡수한다.
'규정'은 과거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징계규정의 내용을 모두 흡수하며, 과거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징계규정을 모두 동시에 폐지한다. .